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20일 (경유기관 3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 ||||||||||||
| 신 청 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
| 위 치 | 시행면적 | ㎡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 요 | ||||||||||||||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대도시 시장 | ||||||||||||||
| 첨부서류 |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뒤 쪽으로 계속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도시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 ||||||||||||||||||||||||||
| 처리절차 | |||||||||||||||||||||||||||
|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군·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검토 | ▶ | 접수 | ||||||||||||||||||||||||
| (의견서첨부) | |||||||||||||||||||||||||||
| ▼ | |||||||||||||||||||||||||||
| 검토 | |||||||||||||||||||||||||||
|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인가통지 | ◀ | 결재 | |||||||||||||||||||||||||
| 송 | 부 | ||||||||||||||||||||||||||
| ▼ | |||||||||||||||||||||||||||
| ▼ | |||||||||||||||||||||||||||
| 공람(시장·군수·구청장) | 고시ㆍ대장정리 | ||||||||||||||||||||||||||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도ㆍ대도시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관계기관협의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포함) | |||||||||||||||||||||||||||
| ▼ | |||||||||||||||||||||||||||
| 인가통지 | ◀ | 결재 | |||||||||||||||||||||||||
| 송 | 부 | ||||||||||||||||||||||||||
| ▼ | ▼ | ||||||||||||||||||||||||||
| 공람(시장·군수·구청장) | 고시ㆍ대장정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