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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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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별표 제5호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2호도시개발구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지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신탁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비용부담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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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위탁금액요율
(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비고
10억원 이하20/1,000 이내1. "위탁금액"이란 기초조사비,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한다.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ㆍ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1,000 이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3/1,000 이내
50억원 초과10/1,000 이내
2. 도시개발사업
공사비요율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비고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1. "공사비"란 재료비ㆍ노무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1,000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1,000 이내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6. 조사ㆍ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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