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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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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별표 제5호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2호도시개발구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지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신탁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비용부담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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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0. 12.>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1. 공급기준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나. 시행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면적
가.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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