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0. 12.> |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
| 1. 공급기준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나. 시행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면적 가.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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