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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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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사업계획서 작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담배성분의 표시방법(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제16조의2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담배제조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담배도매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매인지정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8호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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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영업정지기준
1회2회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1호
3개월6개월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2호
3개월6개월
다.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3호
2개월4개월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4호
2개월4개월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5호
7일1개월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3개월
사.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3개월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6호
3개월6개월
자.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3개월
차.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3개월
카.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6호
3개월6개월
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7호
경고1개월
※ 비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위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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