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영업정지기준 | |
| 1회 | 2회 | ||
|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1호 | 3개월 | 6개월 |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2호 | 3개월 | 6개월 |
| 다.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3호 | 2개월 | 4개월 |
|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4호 | 2개월 | 4개월 |
|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5호 | 7일 | 1개월 |
|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1개월 | 3개월 |
| 사.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1개월 | 3개월 |
|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3개월 | 6개월 |
| 자.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1개월 | 3개월 |
| 차.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1개월 | 3개월 |
| 카.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6호 | 3개월 | 6개월 |
| 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7호 | 경고 | 1개월 |
| ※ 비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위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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