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17. 3. 7.> | ||
|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제16조의2 제2항 관련) | ||
| 1. 표시 단위 : 밀리리터 단위 가. 10ml 이상: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 15ml) 나. 10ml 미만: 소수점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 2.5ml) 2. 표시의 크기: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다만,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이상) 3. 색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글자체: 고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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