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2. 29.> | ||||||||||||||||||
|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위치 | 상호(법인명) | |||||||||||||||||
| 사유 | ||||||||||||||||||
|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참 고 사 항 |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대 장 정 리 (폐 업 시) | | 결 재 | | 통지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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