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1. 2.> | ||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 1. 표시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라고 표시하고 적어야 한다. 나. 담배갑 앞면ㆍ뒷면ㆍ옆면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는 담배갑 앞면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와 같은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면ㆍ뒷면ㆍ옆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단위: 밀리미터) | ||
| 광고면적 | 표준규격 | 사각형의 크기 |
| B4 초과 B4 A4 B5 A5 A5 미만 | 364×257 초과 364×257 297×210 257×182 210×148 210×148 미만 | 112×25 초과 112×25 94×20 80×17.5 62×15 62×15 미만 |
|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색상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면ㆍ뒷면ㆍ옆면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잡지ㆍ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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