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제조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제조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영업정지기준 | ||||
| 1회 | 2회 | 3회 |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의4제2호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5호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마.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3개월 | 6개월 | 9개월 | ||
|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아.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4제6호 | 3개월 | 6개월 | 9개월 | ||
|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7호 | 경고 | 1개월 | 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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