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7.1> | |
|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작성내용 |
| 1. 사업구분 | 제조할 담배의 종류 및 규격 |
| 2. 자본금 | 금액 |
| 3. 제조시설 개요 | 제조시설의 위치, 부지면적, 시설의 개요, 기계의 기종 및 대수, 공정별(원료가공ㆍ궐련제조ㆍ제품포장) 기계생산능력, 원료공급계획(영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4. 연간 생산규모 | 가. 궐련제조ㆍ제품포장 시설의 연간 생산능력 궐련제조기계ㆍ제품포장기계별 대수×[기종별 분당 생산 능력(개비)]×60×기종별 시간당 생산효율(%)×연간 기계 가동시간[1일 16시간 작업(2부제 작업)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나. 원료가공시설의 연간 생산능력 시간당 생산능력(㎏)×시간당 생산효율(%)×연간 기계가동시간[1일 16시간 작업(2부제 작업)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
| 5. 사업개시 예정일 | |
| 6. 사업개시 후 5년간 생산계획 | 연도별 총생산규모 |
| 7. 소요재원 조달 및 연도별 자금운용계획 | 소요재원의 명세, 예정 공사비의 명세,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추정 손익계산의 명세, 추정 제조원가계산의 명세, 향후 5년간 자금운용계획 |
| < 비고> 1. 제4호에서 “원료가공시설”이란 잎담배를 피우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함과 동시에 균일한 맛과 향을 내기 위하여 가습ㆍ가향ㆍ절각ㆍ건조 등 일련의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제4호의 연간 생산규모는 기계의 기종별 생산능력(개비/분 또는 ㎏/시간) 및 시간당 생산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납품업체의 인증서, 그 밖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