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9.7.1> | ||
|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제16조의2 관련) | ||
| 1. 표기방법 가.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한글로 표기하고, 그 함유량에 대하여는 타르는 소수점 1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2자리까지 각각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 타르 0.0㎎ - 니코틴 0.00㎎ 나. 2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나타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개별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하려는 품목들 중 1개 품목 이상의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 2. 표시의 크기 가. 담배의 갑포장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옆쪽 넓이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품목별 기준/단위: 밀리미터) | ||
| 광고면적 | 표준규격 | 표시의 크기 |
| B4 초과 B4 A4 B5 A5 A5 미만 | 257×364 초과 257×364 297×210 257×182 210×148 210×148 미만 | 34×8 초과 34×8 28×6 24×6 20×4 20×4 미만 |
|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표시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 색상 성분표시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양옆쪽 중 한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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