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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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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사업계획서 작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담배성분의 표시방법(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제16조의2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담배제조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담배도매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매인지정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8호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담배성분의 표시방법(제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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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9.7.1>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제16조의2 관련)
1. 표기방법
가.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한글로 표기하고, 그 함유량에 대하여는 타르는 소수점 1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2자리까지 각각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 타르 0.0㎎
- 니코틴 0.00㎎
나. 2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나타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개별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하려는 품목들 중 1개 품목 이상의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

2. 표시의 크기
가. 담배의 갑포장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옆쪽 넓이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품목별 기준/단위: 밀리미터)
광고면적표준규격표시의 크기
B4 초과
B4
A4
B5
A5
A5 미만
257×364 초과
257×364
297×210
257×182
210×148
210×148 미만
34×8 초과
34×8
28×6
24×6
20×4
20×4 미만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표시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 색상
성분표시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양옆쪽 중 한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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