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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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년 기) (앞쪽) |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ㆍ 환급대상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① 대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 ||||||||||||||||||
| 구입연월일 | 품목 | 수량 | 금액 | |||||||||||||||
| ② 구입가액 | ③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 ④ 합계 (②+③) | ||||||||||||||||
| 합 계 | ||||||||||||||||||
| 환급금계좌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3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1 | |||||||||||||||||||||||||
| 작성방법 | |||||||||||||||||||||||||
| 이 신청서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 년 기)란은 매분기를 각 기수로 합니다(1/4분기→제1기, 2/4분기→제2기, 3/4분기→제3기, 4/4분기→제4기). 2. ※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① 대상기간란은 농ㆍㆍ임ㆍ어업용기자재 환급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4. 환급대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란 중 ② 구입가액, ③ 환급신청액(부가가치세), ④ 합계란만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세무서 | |||||||||||||||||||||||||
| 신청 | ▶ | 접수 | |||||||||||||||||||||||
|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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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확인 | |||||||||||||||||||||||||
| (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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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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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 ◀ | 환급결의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