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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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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제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제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제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월별판매액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판매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유판매업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변동내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6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7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변동내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용실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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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3. 20.>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년 기)
(앞쪽)
※ 관리번호처리기간20일
신청인ㆍ
환급대상자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본점 소재지)전화번호
① 대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품목수량금액
② 구입가액③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④ 합계
(②+③)
합 계
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은행 지점계좌번호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3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환급대행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1.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환급신청명세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1
작성방법
이 신청서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 년 기)란은 매분기를 각 기수로 합니다(1/4분기→제1기, 2/4분기→제2기, 3/4분기→제3기, 4/4분기→제4기).
2. ※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① 대상기간란은 농ㆍㆍ임ㆍ어업용기자재 환급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4. 환급대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란 중 ② 구입가액, ③ 환급신청액(부가가치세), ④ 합계란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
세무서
신청▶접수
(민원실)
▼
조사확인
(과장)
▼
환급결정
▼
환급◀환급결의서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