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4.24> | (앞쪽) | ||||||||||||||
| 사용실적신고서 |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즉시 | |||||||||||||
| 신고인 | ①성명(대표자) | ②상호(법인명) | |||||||||||||
|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④전화번호 | ||||||||||||||
| ⑤주소(사업장소재지) | |||||||||||||||
| 신고내역 | |||||||||||||||
| ⑥농기계등의종류 | ⑦신고기간 | 신고내용 | ⑪비고 | ||||||||||||
| ⑧총누적시간 | ⑨기신고기간 | ⑩당해신고기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및 선박에 대한 사용실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조합장귀하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 | |||||||||||||||
|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농ㆍ수협) | ||||||||||||||||||
| 신고서 | ▶ | 접수 | |||||||||||||||||
| (작성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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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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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류관리대장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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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류구입권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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