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08.4.24> |
| 지정번호: 제 - 호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위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회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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