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16.> | |||||||||||||
| 월별판매액합계표 | |||||||||||||
| 관리번호 | |||||||||||||
| 공급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신고내용 | |||||||||||||
| 월별 | 업종 | 품목 | 품명 | 수량 | 판매가액 | 비고 | |||||||
| 합계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업종란에는 공급한 기자재가 사용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2. 품목란에는 다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①비료, ②농약, ③사료, ④유기농어업자재, ⑤「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구분 3. 품명란에는 기자재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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