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8.4.24> | |||||||
| 석유판매업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 |||||||
| ○○○○년 ○○월 신고분 석유판매업자별 환급 결정내역 ※ 법령개정 등 세율변경시 변경전ㆍ후 구분 작성 | |||||||
| ①일련번호 | 석유판매업자 인적사항 | ⑧환급세액 (원) | |||||
| ②상호 (법인명) | ③성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환급계좌 (금융기관명) | ⑦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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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
| ※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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