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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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3. 20.> |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제7조제1항관련) |
| 1.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2. 멸치 자숙(煮熟)ㆍ건조시설 3.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ㆍ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새우 자숙ㆍ건조시설 6. 패류 자숙시설 7.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용 시설 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용 시설 8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8의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9. 양식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10. 해삼 자숙ㆍ건조시설 11. 청각 건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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