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8.4.24> | ||||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 | ||||
| 1. 신청인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업의 종류 | ① 대리점 ② 주유소 ③ 판매소 ④ 가스충전소 ⑤ 기타 ( ) | |||
| 2. 면세유류 신청 현황 | ||||
| 취급유종 | 면세유류구입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 | 전년도 면세유류 공급량 (예상 공급량) | 비 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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