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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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앞쪽) | |||||||||||||||
| 처리기간 | 15일 | ||||||||||||||
| 환급 대상자 | 성명(대표자)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
|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 |||||||||||||||
| 구입연월일 | 품목 | 수량 | 금액 | ||||||||||||
| ① 구입가액 | 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 합계 (①+②) | |||||||||||||
| 합계 | |||||||||||||||
| 환급금계좌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 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였으니 같은 조 제3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급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대행기관 (농ㆍ수협 및 엽연초 조합) | ||||||||
| 신청서 | ▶ | 접수 | |||||||
| (작성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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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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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 및 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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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액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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