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3. 22.> |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제7조제2항 관련) |
|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4. 어업용 크레인 5. 패류선별기 6. 어망 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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