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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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23. 3. 20.> | ||||||||||||||||||
|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 성 명 (법 인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주 사용지 | ||||||||||||||||||
| 2. 어업경영 현황 | ||||||||||||||||||
| 어업 종류 | 어획, 생산 품목 | 어업 소재지 (선적항, 사업장 등) | 어업 기간 | 비고 | ||||||||||||||
| 면허[ ]허가[ ] 신고[ ]기타[ ] | ||||||||||||||||||
| 면허[ ]허가[ ] 신고[ ]기타[ ] | ||||||||||||||||||
| 3.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 보유현황 | ||||||||||||||||||
| 용도 | 선박등 명칭 | 취득일 | 계측기 유무 | 어선번호 (면허·허가·신고번호) | 총 톤수 (시설규모) | 마력 (보일러 용량) | 사용유류 | 기타 (기관종류, 기대번호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하증명서, 선박등록증, 어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2. 어업경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허가·신고필증, 관리선지정증 사본 등)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