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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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판매기록표 | |||||||||||||
| 관리번호 | |||||||||||||
| 구매자 | 판매물품 | 비고 | |||||||||||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업종 | 품목 | 품명 | 단가 | 수량 | 판매가액 | |||||
| 작성방법 | |||||||||||||
| 1. 거래당 판매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생년월일ㆍ단가ㆍ수량란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업종란에는 공급한 기자재가 사용되는 업종을 적습니다(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3. 품목란에는 다음 중 하나를 적습니다. - ①비료, ②농약, ③사료, ④유기농어업자재, ⑤「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구분 4. 품명란에는 기자재의 구체적인 명칭을 적습니다. ※ 구매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농민ㆍ임업인 또는 어민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