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0.> |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
|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삭제 <2026. 3. 20.> 5. 삭제 <2026. 3. 20.>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2008.4.24>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노지용ㆍ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예취기 22. 탈곡기 23. 삭제 <2008.4.24> 24. 동력배토기 25. 비료살포기 26. 삭제 <2008.4.24>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삭제 <2008.4.24>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2008.4.24> 38. 농선 39. 잔디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 무인 항공기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44. 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46.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47.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48. 농업용 지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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