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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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1)] <신설 2021. 3. 16.> | |||||||||||||||||||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갑) ( 년)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공급 대상 사업자 | ① 선사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전화번호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공급 대상 선박제원 및 연간 공급 내역 | |||||||||||||||||||
| ⑥ 일련 번호 | ⑦ 선명 | ⑧ 선종 | ⑨ 총 톤수 | ⑩ 운항구간 | ⑪ 평균 운항거리 (km) | ⑫ 평균 운항횟수 (월/왕복) | ⑬ 항차당 평균 항해시간(왕복) | ⑭ 기관종류 | ⑮ 주기마력 (kW) | 연간 유류 공급내역(L) | |||||||||
| ⑯ 유종 | ⑰ 상반기 | ⑱ 하반기 | ⑲ 계 |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선사에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국 세 청 장 | 귀하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①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합니다(예: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기재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또는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대표자 ○○○”형식으로 기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⑦∼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선명, 선종(용도), 총톤수를 기재합니다. ⑩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선사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에 적힌 운항구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출발지와 종착지 순으로 기재하며, 출발지와 종착지를 달리하는 운항구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운항구간별로 작성합니다. ⑪ 해양수산부의「내항 여객운송사업 항로 고시」에 따라 당해 선박의 항로에 대하여 중간지 기항 여부 또는 해상상태 등에 따른 운항거리 증감의 영향을 반영하여 실제로 운항하는 반기 또는 연간의 평균 운항거리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출발지와 종착지를 달리하는 운항구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운항구간별로 작성하며, 단위는 km로 기재합니다. ⑫ 면허증에 적힌 왕복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반기 또는 연간의 월간 평균 운항횟수를 기재합니다. 신규항로의 경우에는 면허증에 적힌 운항횟수를 월(30일 기준)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⑬ 해양수산부의「내항 여객운송사업 항로 고시」에 따라 당해 선박의 항로에 대하여 출발지에서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항해시간을 말하며, 중간지 기항 여부 또는 해상상태 등에 따른 항해시간 증감을 반영하여 반기 또는 연간의 왕복 1항차당 평균 소요되는 운항시간을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⑭ 주기엔진의 제조사명과 기관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두산디젤). ⑮ 주기관의 최대 출력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기관출력을 기재하며, 단위는 kW로 기재합니다. ⑯∼⑱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의 종류 및 공급량을 기재합니다. 동일 선박이더라도 유종이 다른 경우에는 칸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⑲ 상반기 공급량(⑰)과 하반기 공급량(⑱)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제원 및 연간 공급 내역의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 공급명세서(을)」 [별지 제15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97mm×210mm[백상지 80g/㎡] |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2)] | |||||||||||||||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을) ( 년)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공급 대상 선박제원 및 연간 공급 내역 | |||||||||||||||
| ⑥ 일련 번호 | ⑦ 선명 | ⑧ 선종 | ⑨ 총 톤수 | ⑩ 운항구간 | ⑪ 평균 운항거리 (km) | ⑫ 평균 운항횟수 (월/왕복) | ⑬ 항차당 평균 항해시간(왕복) | ⑭ 기관종류 | ⑮ 주기마력 (kW) | 연간 유류 공급내역(L) | |||||
| ⑯ 유종 | ⑰ 상반기 | ⑱ 하반기 | ⑲ 계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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