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22.> | ||||||||||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정치망어업용)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9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업의 종류 및 규모 | 어업 규모 ㎡ | |||||||||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 (별지 도면과 같음) | |||||||||
| 어업의 방법 및 사용 어선 | ||||||||||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 . .부터 . . .까지 ( 년간) | |||||||||
| 2인 이상 공동 신청하는 경우 | 성명 | 지분 | 주소 | |||||||
| 대표자 | ||||||||||
| 공동신청인 | - | |||||||||
|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뒤쪽에 제출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면허증 작성 | |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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