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8. 28.>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제4조 관련) | ||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명칭 | 어업의 방법 및 규모 |
| 정치망어업 | 정치망어업 | 수면적 500헥타르 이상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 및 하천에 각망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 공동어업 | 공동어업 | 손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수산동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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