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2. 3.> | |||||||||||||||||||||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용하려는 유해어법 | ||||||||||||||||||||
|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 |||||||||||||||||||||
| 허가신청 사유 | |||||||||||||||||||||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 유해어업 사용시기 | |||||||||||||||||||||
| 허가받으려는 기간 | |||||||||||||||||||||
|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어업실태 | |||||||||||||||||||||
|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1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기안ㆍ결재 | | 허가증 작성 | | 발 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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