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4. 22.> | ||||||||||||||||||
| 내수면어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ㆍ규모 | ||||||||||||||||||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 종사자 명 | |||||||||||||||||
| 조업구역 | ||||||||||||||||||
| 사용어선 | 선박명 | 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 연월일 | ||||||||||||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 어업을 하려는 기간 | ||||||||||||||||||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 ||||||||||||||||
| ☞ 뒤쪽에 동의서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 인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통 보 | ◀ | 신고증명서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