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4. 22.> | ||||||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어업의 종류 | ||||||
| 면허번호 | ||||||
| 면허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 |||||
| 연장허가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 |||||
| 허가의 조건 | ||||||
| 연장허가번호 | ||||||
|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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