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22.> | |||||||||||||||||||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공동어업용)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9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업의 규모 | 공동어업 규모 ㎡ | ||||||||||||||||||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 ||||||||||||||||||
|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사용 어구 및 어선 수 | 종사자의 수 | ||||||||||||||||
|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부터 까지( 년간) | ||||||||||||||||||
|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기안ㆍ결재 | | 면허증 작성 | | 발 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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