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8. 28.> | |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2조제3항 관련) | |
| 1. 어업의 종류: 2.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인접 3. 기점 및 각점 ㆍ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지번: ○번, 수량갑 백암정단) ㆍ각점: 기점(삼각점)ㆍ보조기점 또는 특정기점으로부터 (가): ○○도 ○○미터의 점 및 XㆍY 좌표 (나): ○○도 ○○미터의 점 및 XㆍY 좌표 (다): ○○도 ○○미터의 점 및 XㆍY 좌표 (라): ○○도 ○○미터의 점 및 XㆍY 좌표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면 ㆍ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ㆍ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 |
| ○○도 ○○군 ○○면 ○○리 ○○번지 | ○○도 ○○군 ○○면 ○○리 ○○번지 |
| ㆍ특정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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