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6.11> | |
|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 관련) | |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규모 및 방법 |
| 자망어업 |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
| 연승어업 |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
| 패류채취어업 |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 |
| 낭장망어업ㆍ 각망어업 | 낭장망, 각망어구 각각 다섯 통 이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다만,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 ※ 비고: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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