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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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9. 3. 20.> | ||||||||||||||||||||||
| 조세심판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청구인 | 성명 | 대리인 | ||||||||||||||||||||
| 상호 | ||||||||||||||||||||||
|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통지 내용 | 담당 조세심판관(주심) | 담당 조세심판관(배석) | ||||||||||||||||||||
| 상임 | 상임 | 비상임 | ||||||||||||||||||||
| 청구번호 | ||||||||||||||||||||||
| 담당(연락처) | ||||||||||||||||||||||
| 항변자료 | 첨부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을 때에는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그 밖의 사항 | 가. 심판청구인은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74조, 제74조의2 등). 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진술이나 심판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석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의견진술(컨퍼런스콜)을 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58조 등) 다. 의견진술 신청, 심판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은 우편, 전송(FAX) 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라. 소액인 심판청구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 등) | |||||||||||||||||||||
| 붙임 : 처분청의 답변서 (부본). 끝. ※ 첨부된 답변서는 처분청의 의견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처분청의 답변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즉시 청구인(또는 대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이 경우 답변서에 대한 항변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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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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