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신설 2019. 3. 20.> | ||||||||||||||||||||||||||||||||||||||||||||||||||||||||||||||||||||||||||||||||||||||||||||||||||||
| 증거목록 제출자 : 제출일 : ※ 번호: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청구인 제1호증’, ‘청구인 제2호증’의 순서로, 처분청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처분청 제1호증’, ‘처분청 제2호증’의 순서로 적고, 이후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의 다음 번호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 입증취지 : 제출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통해 입증하려는 내용을 간단히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