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서식] <개정 2023. 3. 20.> | |||||||||||||||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납세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요청대상 | 세목 | ||||||||||||||
| 과세기간 | |||||||||||||||
| 심의 요청 사항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
| 국세청장 | □ 중소규모납세자외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 납세자의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 ||||||||||||||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 |||||||||||||||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 |||||||||||||||
| 권리보호 요청내용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
| 첨부 서류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 귀하 | ||||||||||||||
| 위임장 | 아래 사람에게 위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 ||||||||||||||
| 위임자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 리 인 | 사업장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자우편 | ||||||||||
| (서명 또는 인) | |||||||||||||||
| 수행자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
|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배 우 자 등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납세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와 관련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세목 및 과세기간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 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사업연도)을 기재합니다. 3. 심의 요청 사항 -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임을 표시합니다. -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제1호에 관한 사항인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합니다.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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