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3. 15.> | (앞쪽) | |||||||||||||||||||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신고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 ⑤ 전화번호 | |||||||||||||||||||
| ⑥ 상호 | ||||||||||||||||||||
| 신고내용 | ||||||||||||||||||||
| ⑦ 법정신고일 | ⑧ 최초 신고일 | |||||||||||||||||||
| ⑨ 수정신고사유 | ||||||||||||||||||||
| 구분 | 최초 신고 | 수정 신고 | ||||||||||||||||||
| ⑩ 세목 | ||||||||||||||||||||
| ⑪ 과세표준 | ||||||||||||||||||||
| ⑫ 산출세액 | ||||||||||||||||||||
| ⑬ 가산세액 | ||||||||||||||||||||
| ⑭ 공제 및 감면세액 | ||||||||||||||||||||
| ⑮ 납부할세액 | ||||||||||||||||||||
| ⑯ 기납부세액 | ||||||||||||||||||||
| ⑰ 자진납부세액 | ||||||||||||||||||||
| ⑱ 추가자진납부세액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따라 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최초 신고서 사본 및 자진납부계산서(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합니다)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위임장 |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임자 (신고인) | 대리인 | |||||||||||||||||||
| 구분 |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서명 또는 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서명 또는 인) | ( ) | |||||||||||||||||
| 접수증(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
| 성명 | 주소 | |||||||||||||||||||
| 첨부서류 1. 최초 신고서 사본 ( ) 2. 자진납부계산서 ( ) | 접수자 | |||||||||||||||||||
| 접수일자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1. 신고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⑯ 기납부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ㆍ수시부과ㆍ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⑰ 자진납부세액: 각 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전에 계산된 자진납부할 세액(⑮ - ⑯)을 말합니다. 8. ⑱ 추가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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