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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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11.4.11> | ||||
| 선정대표자 해임 | ||||
|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 제 호 | |||
| ② 청구인 | 외 명 | ③처분청 | ||
| 해임된 대표자 | ④성명 | |||
| ⑤주소 | ||||
| ⑥성명 | ||||
| ⑦주소 | ||||
| ⑧성명 | ||||
| ⑨주소 | ||||
| ⑩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 | |||
|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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