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4. 3. 22.> | ||||||||||||||||||||||
| 기관명 수신자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또는 상임심판관○) (경유) 제 목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접수번호 : ○○○, 청구인 : ○○○) | ||||||||||||||||||||||
| 청구인 이(가) 년 월 일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
| 청 구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
|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처분 내용 | 세목 | 연도 기분 | ||||||||||||||||||||
| 세액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
| 이의 신청 | 이의신청을 한 날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 ||||||||||||||||||||
| 심리자료 사전열람 신청 | 여 [ ] 부 [ ] | 의견진술 신청 | 여 [ ] 부 [ ] | |||||||||||||||||||
| 첨부 서류 | 1.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2부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ㆍ경정결의서, 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합니다) 및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 4. 3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 자료 일체 ※ 위 1번, 2번 및 4번 서류는 전자파일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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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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