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 |||||||||||||||||||||
| 행정기관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 |||||||||||||||||||||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 |||||||||||||||||||||
| 납 세 자 또는 납세관리인 | 상 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사업장 (주소 또는 거소) | |||||||||||||||||||||
| 당초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연장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연장 사유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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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인 경우)와 같은 법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관서의 장(1회 연장인 경우) 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2회 이후 연장인 경우)의 승인를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권리보호 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시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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