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3. 16.> | ||||||||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 고 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
| 구 분 | □ 계좌신고 □ 계좌변경 | |||||||
| 당초 | 변경 | |||||||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 ||||||||
| 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 신고세목 | □ 모든 세목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그 밖의 세목 ( 세)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송달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생년월일: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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