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국세환급금 통지서 ※ 귀하(귀사)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에 충당(납부)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환급금 결정내용, 환급계좌 신고 관련(☎ 부과담당자 번호) 환급금 수령방법, 지급일 관련(☎ 환급담당자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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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말씀 | ||||||||||||||||||||||||||||||||||||||||||||||||||
| 1. 국세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3.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
| ⊙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
| 위임장 | 영수증서 | |||||||||||||||||||||||||||||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 ||||||||||||||||||||||||||||||
| 국세환급금 | 원정 | |||||||||||||||||||||||||||||
| 년 | 월 | 일 | ||||||||||||||||||||||||||||
| 위임인 | 성명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 ||||||||||||||||||||||||||
| 년 | 월 | 일 | ||||||||||||||||||||||||||||
| 주소 | (전화: ) | |||||||||||||||||||||||||||||
| 받는사람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 등록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 주소 | ||||||||||||||||||||||||||||||
| ※ 계좌이체 가능하며(수수료 발생), 이 경우 별도 서식 작성이 필요합니다. | ||||||||||||||||||||||||||||||
| 우체국에서 수령 시 구비 서류 | ||||||||||||||||||||||||||||||
| 구 분 | 본인 방문 시 | 대리인 방문 시 | ||||||||||||||||||||||||||||
|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 신분증(원본) |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 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 | ||||||||||||||||||||||||||||
| 법인 |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신분증(원본), 4.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
| 임의 단체 |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대표자) 신분증(원본) 3. 고유번호증, 4.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 5. 고유번호증, 6.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 ||||||||||||||||||||||||||||
| ※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통해 확인되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 수감자가 직접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수용증명서, 위임장 지참 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법인 또는 임의단체의 경우 1백만원을 초과하는 환급금을 타은행계좌로 이체하려면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회칙 등)가 필요할 수 있으니 우체국예금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 고객센터 – 새소식‘국세환급금 고객확인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관련). ※ 사망자 환급금에 대한 지급자 변경 등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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