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청구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사건번호 (접수번호) | |||||||
| 처분내용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3.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일 것 | |||||||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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