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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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
표 4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6호의2서식(1)] <개정 2025. 3. 21.> | (앞쪽) |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 처리기간 | |||||||||||||||
| 2개월 | ||||||||||||||||
| 청구인 | 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 ⑤ 전화번호 | |||||||||||||||
| ⑥ 상 호 | ||||||||||||||||
| 신 고 내 용 | ||||||||||||||||
| ⑦ 법 정 신 고 일 | ⑧ 최 초 신 고 일 | |||||||||||||||
|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 ||||||||||||||||
| 구 분 | 최 초 신 고 | 결 정(경 정) 청 구 | ||||||||||||||
| ⑩ 세 목 | ||||||||||||||||
| ⑪ 과 세 표 준 금 액 | ||||||||||||||||
| ⑫ 산 출 세 액 | ||||||||||||||||
| ⑬ 가 산 세 액 | ||||||||||||||||
| ⑭ 공제 및 감면세액 | ||||||||||||||||
| ⑮ 납 부 할 세 액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 ⑰ 환 급 받 을 세 액 |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 수 수 료 없 음 | ||||||||||||||
| 위임장 |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결정(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임자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대 리 인 | 사업장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 | |||||||||||
| (서명 또는 인) | ( ) | |||||||||||||||
| 수행자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
|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
| 성 명 | 주 소 | |||||||||||||||
| 첨부서류 |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 ] | 접수자 | ||||||||||||||
| 접수일자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분에 적용됩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첨부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별지 제16호의2서식(2)] <개정 2026. 3. 20.> | (앞쪽) |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 | 처리기간 | |||||||||||||||
| 6개월 | ||||||||||||||||
| 청구인 | 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 ⑤ 전화번호 | |||||||||||||||
| ⑥ 상 호 | ||||||||||||||||
| 신 고 내 용 | ||||||||||||||||
| ⑦ 법 정 신 고 일 | ⑧ 최 초 신 고 일 | |||||||||||||||
|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 ||||||||||||||||
| 구 분 | 최 초 신 고 | 경 정 청 구 | ||||||||||||||
| ⑩ 세 목 | ||||||||||||||||
| ⑪ 과 세 표 준 금 액 | ||||||||||||||||
| ⑫ 산 출 세 액 | ||||||||||||||||
| ⑬ 가 산 세 액 | ||||||||||||||||
| ⑭ 공제 및 감면세액 | ||||||||||||||||
| ⑮ 납 부 할 세 액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 ⑰ 환 급 받 을 세 액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가목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나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 수 수 료 없 음 | ||||||||||||||
| 위임장 |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임자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대 리 인 | 사업장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 | |||||||||||
| (서명 또는 인) | ( ) | |||||||||||||||
| 수행자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
|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 | ||||||||||||||||
| 성 명 | 주 소 | |||||||||||||||
| 첨부서류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가목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나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 ]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 ] | 접수자 | ||||||||||||||
| 접수일자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분에 적용됩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