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
|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 ||||||||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1.인적 사항 | ① 성명(대표자) | ② 상 호(법인명) | ||||||
| ③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 [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⑦ 주 소 (전화번호 : ) | ||||||||
| 2.신청 내용 | ⑧ 사용자 아이디 (ID) (※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 6∼20자) | |||||||
| ⑨ 비 밀 번 호 (※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의 조합, 9∼15자) | ||||||||
| ⑩ 전자우편주소 | ⑪ 휴대전화번호 |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
|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전자송달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란을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송달 신청 | ※ 본인의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생체인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로 한정합니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생체인증 등 보유 여부 보유 [ ] 미보유 [ ] | |||||||
| [ ] 신청 | [ ] 철회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서면 고지 또는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3쪽 중 제2쪽)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수집항목)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수집목적) 홈택스 회원 관리 및 온라인 국세행정서비스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목적) 홈택스 회원 관리 및 온라인 국세행정서비스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이용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공받는자ㆍ제공항목) 우정사업본부ㆍ휴대전화번호 (제공목적) 국세 등기우편의 배달 알림 서비스 제공 (보유ㆍ이용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홈택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위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 |||
|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받은 사 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주 소 (전화번호: ) | |||
| 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1. 신규ㆍ변경ㆍ철회: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사유는 항목(⑨~⑪)의 변경과 전자고지 철회의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2. 인적사항(① ∼ ⑦) ① 성명: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회원가입 하려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ㆍ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 사용자 구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⑥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⑦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⑧ ~ ⑪) ⑧ 사용자 아이디(ID): 6 ∼ 20자의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⑨ 비밀번호: 9 ∼ 15자의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 3가지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 아이디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비밀번호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 전자우편(이메일)주소: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전자우편(이메일)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⑪ 휴대전화번호: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SMS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전자송달 신청 가.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란에, 철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전자송달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예)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생체인증(얼굴ㆍ지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위임장 위임에 의한 신청 시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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