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4.30> | ||||||
| ○○구․시․읍․면 |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
| 수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목 투표인명부의 수정상황 통보 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있어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의 수정상황을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구․시․읍․면장ꃡ <별지> | ||||||
| 투표구명 | 등재번호 | 성명 | 수정내용 | 수정사유 | 비고 | |
| 수정전 | 수정후 | |||||
| ※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불복신청의 결정․오기․누락․2중등재․사망․결격자등을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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