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4.30> | |||||||
| 투표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
| 구ㆍ시ㆍ군명 | 투표구명 | 인구수 (연월일 현재) |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수 | 인구에대한 투표인비율 (%) | 비고 | ||
| 남 | 여 | 계 | |||||
| 주: 1. 인구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인구수로 하되,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수는 따로 ( )안에 기재한다. 2.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행정구역명 밑에 갑, 을,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소계를 기입한다. 3. 서식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