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4.30> 부재자신고서 | ||||||
| 주소 (주민등록지) | 출타지 거소 (우편번호)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세대주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 비고 |
| 본인은 「국민투표법」에 따라 우편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 ꄫ ○○구ㆍ시ㆍ읍ㆍ면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소신고되어 있는 곳)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 거소란에는 신고자의 출타지 거소를 기입(통ㆍ반이 설치된 곳은 통ㆍ반까지)하되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승선자는 상륙지의 거소를, 그 밖의 사람은 수용된 시설명을 기입하고 우편번호를 ( )안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3. 군인은 입대연월일ㆍ계급 및 군번을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4. 군인 외의 자는 비고란에 부재사유(승선ㆍ입원ㆍ요양ㆍ수용ㆍ장기여행 등)를 기입합니다. 5. 신고서는 잉크(볼펜포함) 또는 먹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6. 성명은 한글로 기입하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무인도 무방)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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