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4.30> 공고 제 호 투표인명부열람(공람)장소공고 「국민투표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의 열람(공람)기간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년 월 일 ○○구․시․읍․면의 장 ○○○ ꃡ 1. 열람(공람)기간 및 시간 | |||
| 가.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공휴일 불구) | |
| 나. 열람(공람)시간은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2. 열람(공람)장소 | |||
| 투표구명 | 관할구역 | 열람장소 | |
| 주 : 1. 명부공람장소 공고시에는 투표구명란에 통․리의 명칭도 기재함 2. 공람장소 공고는 통․리별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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