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5호서식] (투표인명부끝부분기재사항서식) (1) 이 투표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책으로(분철) 작성하였음 ○○구․시․읍․면장 ꃡ (2) 이 투표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열람에 제공하였음 ○○구․시․읍․면장 ꃡ (3) 이 투표인명부의 등본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공람에 제공하였음 ○○구․시․읍․면장 ꃡ (4) 이 투표인명부는 년 월 일로서 확정되었음 ○○구․시․읍․면장 ꃡ 주 : 1.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위의 (1) 및 (4)의 예에 따라 기입한다. 2. 위의 (4)항은 명부의 이의․불복심사결정 및 변경사항의 수정 등 추가로 등재된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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