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4.30> ○○구․시․읍․면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수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목 투표인명부작성공무원등 임면통보 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있어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할 공무원등을 다음과 같이 임면하였기 「국민투표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보합니다. 1. 구․시․읍․면의 장 | |||||||||
| 성명 | 직위 또는 직급 | 현직임명연월일 | 비고 | ||||||
| 2. 투표인명부작성공무원 | |||||||||
| 소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명 | 임면구분 | 연월일 | 담당 투표구명 | 비고 | |||
| ○○구․시․읍․면장 ꃡ 주 : 1. 투표인명부작성공무원의 수가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2. 임면구분 및 연월일은 투표인명부작성공무원에의 임면 및 그 연월일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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