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9호서식] 투표인명부날인용인장의 인영신고서 구․시․읍․면의 명칭 : | ||||||
| (인영) | (인영) | (인영) | ||||
| (인영) | (인영) | |||||
| 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있어 투표인명부에 날인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시․읍․면장 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투표인명부에 날인할 인장의 인영신고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2매 이상으로 작성하되 면사이에 구․시․읍․면의 장이 간인한다. 2. 점선안의 “(인영)”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